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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개인자격 지지까지 금지 안돼"

입력 2016-06-30 15:31

헌재,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반대의견 "일괄적 선거운동 금지 적합"
헌재 위헌 결정 따라 김어준·주진우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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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반대의견 "일괄적 선거운동 금지 적합"
헌재 위헌 결정 따라 김어준·주진우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선고 전망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일괄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언론인의 자격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선거운동은 금지 대상이 맞지만, 개인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어준(48)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43) 시사인 기자가 낸 공직선거법 제60조1항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만 규정해 '언론인'이라는 단어 외에 대통령령에서 정할 내용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다른 수식어가 없다"며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인지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조항은 언론인의 선거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의 측면에서 즉,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지위에 기초한 활동으로 발생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인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언론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은 자칫 그 언론인이 종사하는 언론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일정 범위의 언론인에 대해 일괄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조항은 과거 우리나라에 있었던 정치 또는 권력과 언론의 유착, 언론인이 선거에 개입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과 폐해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12년 4·11 총선 직전인 4월 1일부터 10일까지 공공 장소에서 8차례에 걸쳐 당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천정배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 및 집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씨 등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3년 1월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입법 목적이나 수단이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목적과 수단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아 헌법에서 보장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공직선거법상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본안 사건의 재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는 선거운동까지 전면 금지할 필요는 없고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은 이미 다른 법률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언론인의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법원은 김씨 등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게 된다. 처벌 근거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법원의 무죄 선고에 앞서 공소를 취소할 경우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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