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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야기한 테러방지법…쟁점은?

입력 2016-02-24 11:05 수정 2016-02-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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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야기한 테러방지법…쟁점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직권 상정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24일 야당은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를 강력 성토하고 나서면서 정국은 팽팽한 대치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의 최대 쟁점은 국가정보원에 테러위험인물의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지 여부다.

새누리당은 국내도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정보 수집 권한은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국정원이 정보수집권을 빌미로 일반인 사찰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테러센터에 정보수집권을 줘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정원은 과거 전력 등을 감안할때 무차별적인 도감청을 벌일 수 있어 국민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커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콘트롤 타워 격인 대테러센터를 어디에 둘 지도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당초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두는 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이 국무총리실 또는 국민안전처에 둬야 한다고 맞서면서 협상은 수개월 간 공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기환 정무수석이 국회를 전격 방문해 테러방지법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자 새누리당은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에 두되 정보 수집권한은 국정원이 갖게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 또한 콘트롤타워를 총리실에 둘 뿐 실질적인 정보업무를 국정원이 하게 돼 기존 여당안과 차이가 없다며 반대를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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