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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성 신입사원 성희롱한 여성 팀장에 5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5-07-14 10:59 수정 2015-07-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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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의 여성 신입사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여성 상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A모씨가 한 연구소의 팀장 B모씨와 해당 연구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판사는 "갓 입사한 A씨를 지도·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B씨의 행위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며 "그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월 한 연구소에 입사하게 된 A씨는 출근 첫날 B씨로부터 "애기 낳은 적 있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애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다음날 출근 후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는 말까지 듣게된 A씨는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B씨의 언행을 알렸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이 연구소를 그만두었다.

이후 A씨는 이 연구소의 인사팀에 전화로 B씨의 언행을 알렸고, B씨는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후 B씨가 취업에 도움을 주는 조건으로 합의 얘기가 오가다 결렬되자 결국 A씨는 지난해 9월 B씨를 고소, B씨는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연구소 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했고, A씨가 퇴사 이후 문제를 제기했을 때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번 A씨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 판사는 "B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한 만큼 B씨의 사용자로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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