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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 헬기사격 인정"…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유죄'

입력 2020-12-01 07:56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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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앵커]

12·12 반란과 내란 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1997년 유죄를 확정받은 전두환 씨가 어제(30일) 또 다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직접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비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5.18 당시 우리 국민을 향한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전두환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입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 5.18 민주화운동 때 헬기 사격을 봤다고 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2년 6개월, 18차례 재판에, 증인도 30명이 넘었습니다.

재판을 가른 건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였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볼 때 "1980년 5월, 두 차례 우리 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헬기 사격을 직접 본 증인 16명 중 8명의 진술도 믿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사실을 일부러 왜곡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군이 우리 국민을 적으로 보고 헬기사격을 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 쟁점인데도, 전씨가 사실을 부인한 것은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일부러 책에 썼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또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다"며 "5.18에 큰 책임이 있는 전씨가 고통받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전씨는 재판 내내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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