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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잡고 수사 안 한 경찰…제보자 "YG서 진술 번복 회유"

입력 2019-06-13 08:36 수정 2019-06-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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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신 문자 내용과 관련 진술을 경찰은 2016년 8월에 이미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물론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보자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제보자는 저희 취재진에게 당시 YG 측이 압박해서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최하은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2016년 8월 A씨를 마약 복용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아이돌 김한빈 씨에게 마약류인 LSD를 팔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김씨와의 휴대전화 문자 내용을 확보한 경찰이 이를 추궁하자 곧바로 시인한 것입니다.

[A씨 : 핸드폰은 바로 압수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김한빈이 약 얘기하는 거랑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이후 1차례도 김씨를 불러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2차 조사 때부터 진술을 뒤집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용인동부경찰서 당시 수사 관계자 : 조사하는데 B.I(김한빈) 부분이 나오니까 딱 입을 닫더라고요. B.I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예 다 전면 부인했어요.]

하지만 마약 경험과 구매 정황이 담긴 문자를 확보했고 A씨의 1차 진술까지 있었던 상황.

경찰은 더이상 A씨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당시 YG 측에서 진술을 바꾸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 너 진술 번복하라고 사례해주겠다고. 변호사 붙여줄 테니까 번복하고…]

A씨는 관련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YG 측은 취재진에게 "자체적으로 마약 진단 키트로 약물 반응 검사를 하고 있다"며 "김한빈을 포함한 어떤 아이콘 멤버도 2016년 당시 약물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마약 복용 의혹이 일부 매체에 제기되자 YG 측은 김씨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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