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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서영교 '중징계' 만장일치 결정

입력 2016-06-30 15:30

당무감사원, 윤리심판원에 '중징계' 권고키로
당무감사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규정 신설 주문
김조원 원장 "징계는 윤리심판원에서…징계내용 언급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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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감사원, 윤리심판원에 '중징계' 권고키로
당무감사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규정 신설 주문
김조원 원장 "징계는 윤리심판원에서…징계내용 언급은 부적절"

더민주, 서영교 '중징계' 만장일치 결정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은 30일 '가족 보좌진 채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해 윤리심판원에 '중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당무감사원은 또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당규에 새로 포함시킬 것을 당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서 의원의 소명자료와 서 의원의 직접 소명을 검토한 결과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서영교 의원 뿐만 아니라 친인척을 보좌진을 특별 채용하고 후원금을 받는 데 대해 여론의 지적이 있었고 국민의 질책이 있었다"며 "이런 관점에서 당무감사원은 서 의원에 대한 엄중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장은 중징계가 어떤 수준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윤리심판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징계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민주는 국회 차원의 입법에도 불구, 당규 차원에서 친인척을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진의 후원금을 받는 것을 엄금하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며 "(당무감사원은) 직계존비속의 업무와 관련한 상임위에 배정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당에) 촉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 의원의 소명과 관련, "본인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소명을 했다"면서도 "(그러나 서 의원이) 정치권에서 내부에서 그동안 묵인된 것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이 없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 의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 중 가장 엄중하게 본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경중을 따지기 보다 모두가 중한 것 같다"면서 "동생과 딸을 특별 채용한 부분은 중요하게 봤고, 보좌진 후원금도 중요하게 봤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서 의원의 딸이 의원실 인턴 경력을 활용해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대학과 서 의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모두 제출하지 않았다"며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러한(인턴실 근무경력) 자료를 (로스쿨 입학에) 활용했을 것이라는 세간의 추정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 의원의 둘러싼 의혹 중에 징계 시효 안에 해당하는 사안과 관련, "보좌관 후원금 납입은 2015년의 일이라 시효 범위 안에 있고, 딸의 인턴채용도 2015년의 일이라 역시 징계시효 범위 안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정확한 판단은 윤리심판원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당 차원의 자진 탈당 권유 여부에 대해 "그 부분은 우리들의 담당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당무위원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서 의원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심도있게 조사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 적절치 않아 학교 당국과 관련 학회에 의견을 묻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당무감사원은 ▲형사고발 ▲징계·문책요구 ▲시정요구 ▲개선요구 ▲권고요구 ▲포상요구 가운데 의견을 제시하면 윤리심판원에서 구체적인 징계를 내리게 된다. 윤리심판원은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안에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한편 서 의원은 당무감사원에서의 소명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어떤 처벌도 당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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