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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법원장인데요"…로스쿨 부정입학 24건 적발

입력 2016-05-02 11:39

교육부 지난 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 발표
24건 중 부모·친인척 추정 가능 사례 5건
'불공정 입시'로스쿨 처분 6월 중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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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난 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 발표
24건 중 부모·친인척 추정 가능 사례 5건
'불공정 입시'로스쿨 처분 6월 중 확정

서류전형과 면접 등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과정에서 대법관 등 전·현직 고위 법조인의 자녀들이 포함된 24건의 입학 비리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5건은 자기소개서에 아버지, 외삼촌 등의 신분을 'OO시장', 'OO지방법원장', 'OO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법인 OO대표', 'OO공단 이사장'이라고 적거나 언급해 부모나 친인척이 누구인지 추정 또는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000여 사례를 수집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을 기재한 사례는 24건, 이중 부모나 친인척을 비교적 쉽게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사례는 5건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전형 과정에서 응시자들이 부모나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 신분 등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부모나 친인척을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5건 중 4건은 해당 로스쿨이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을 적지 말라고 지원자들에게 미리 공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건은 해당 로스쿨이 기재금지 사항을 미리 알렸지만 지원자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24건 중 부모나 친인척의 성명이나 재직시기를 적진 않았지만 집안에 대법관, OO시의회 의원, OO청 공무원, 검사장, OO법원 판사 등을 지낸 사람이 있다고 적은 사례는 19건이었다.

19건 중 7건은 로스쿨 측에서 지원자에게 부모나 친인척 등 신분을 기재하지 말라고 미리 고지했지만 지원자들이 이를 위반한 경우였다. 전형과정 위반 지원자들은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으로 법조인(5건), 시의회 의원(1건), 공무원(1건) 등을 적었다.

19건 중 나머지 12건은 로스쿨 측에서 사전에 지원자들에게 기재금지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자가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 등을 법조인(8건), 공무원(3건), 로스쿨원장(1건) 등으로 적었다고 해도 로스쿨 전형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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