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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무단투기 후 지원금만 '꿀꺽'…처벌은 미미

입력 2015-08-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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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업체들이 가축의 분뇨를 비료로 처리했다며 지원금을 받아 챙기고는 뒤에선 불법 투기를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단속에 걸려도 타격이 크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수조에 갈색 액체가 가득합니다.

수거해 온 가축 분뇨인데 일부만 액체 비료로 쓸 수 있고 나머지 침전물은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이 업체는 가축분요 찌꺼기 1500여 톤을 공장에서 20km 가량 떨어진 이 곳 농토에 뿌렸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남한강으로 흘러들어 팔당 상수원을 오염시켰습니다.

양이 워낙 많아 버리는 데만 2주나 걸렸습니다.

[환경부 단속 요원 : 폐기물을 농지에다 살포를 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조금씩만 뿌리라고 지시한 거예요? (네.)]

이들은 가축 분뇨 처리의 대가로 6000만 원, 지자체엔 비료를 만들어 뿌린 것으로 속여 9000만 원의 예산을 더 받아냈습니다.

환경부는 이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지자체 관계자들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달 말 전국의 가축 분뇨 처리 시설 95곳을 단속한 결과 19개 업체에서 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거운 과태료 처분도 5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지원금까지 받아가며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엔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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