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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씌웠다"…세살아이 숨지게 한 사이비신도들 기소

입력 2017-05-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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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씌웠다"…세살아이 숨지게 한 사이비신도들 기소


사이비 종교에 빠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세 살배기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친모와 사이비 신자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고민석)은 사이비신도 A(54·여)씨를 폭행치사와 사체은닉·사체손괴·사체유기 혐의로, 친모 최모(41)씨를 유기치사와 사체은닉·사체손괴·사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운영자 부부 B(55)씨를 사체손괴·사체유기 혐의로, C(50·여)씨를 사체은닉·사체손괴·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체 유기를 도운 D(71·여)씨는 사체은닉과 사체손괴·사체유기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4년 7월7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악귀가 씌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모(당시 3세)군을 나무 주걱으로 머리와 입술 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진돗개를 영물이라며 신성하게 여기는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서 서울, 전주 등에서 진돗개 10여 마리를 키우며 공동체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2012년부터 알고 지내온 최씨는 2014년 2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뒤 딸(9)과 김군을 데리고 서울 화곡동 빌라에서 이들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김군이 악귀가 씌어 고집이 세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해오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 등은 김군을 병원에 데리고 가면 범죄가 발각될 우려가 있어 시체를 유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사건 당일 오후 7시께 김군의 사체를 전북 완주군의 한 야산에 매장했다. 3일 후 야산에 멧돼지가 출몰해 땅을 판다는 얘기를 듣고 불안한 마음에 사체를 다시 발굴해 화장한 뒤 전북 임실군 강변에 유골을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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