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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일에 난동 부린 6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 2017-04-17 13:40

경찰버스로 방호차벽 50차례 들이받아

100㎏ 대형스피커 떨어져 참가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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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버스로 방호차벽 50차례 들이받아

100㎏ 대형스피커 떨어져 참가자 사망

탄핵 선고일에 난동 부린 6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 신청"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던날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경찰버스를 탈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정모(65)씨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정씨는 "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건인 만큼 국민참여재판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씨 변호인은 "당사자는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이라며 참여재판을 받겠다고 의견을 냈다. 앞서 정씨의 범행으로 인해 당시 부상을 입은 집회 참가자 중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정씨가 미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국민참여재판에서 주장하겠다"며 "당시 50여 차례 경미한 충돌이 있었을 뿐, 정씨가 버스로 차벽 등을 난폭하게 들이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차량 관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변호인은 "당시 버스에 키가 꽂혀 있었고, 차량 문이 열려 있었다"며 "관리 수칙에 맞는 것인지, 차량이 왜 방치가 된 것인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오는 5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 목요일께 본격적인 국민참여재판을 열 방침이다.

정씨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렸던 3월10일 헌법재판소 앞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해 경찰 버스를 탈취하고, 경찰관과 집회 참가자 다수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안국역에서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진출하려던 중 경찰 방호차벽에 가로막히자 경찰버스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전해 경찰 방호차벽을 50여 차례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정씨가 경찰 방호차벽을 들이박는 바람에 주변 소음관리 차량 지붕에 있던 무게 약 100㎏의 대형 스피커가 아래로 떨어졌다. 다른 집회 참가자인 김모(72)씨가 이 스피커를 맞고 쓰러져 결국 숨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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