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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엔 엄격하더니 국회엔 관대…특수업무비 이중잣대

입력 2015-05-12 20:36 수정 2015-05-1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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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국회는 고위 공무원들의 특수업무 경비 부당 사용을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물러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의원들 자신의 특수 경비 집행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감시가 없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홍근 의원 (2013년 1월) : 특수업무경비 횡령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에 횡령 사실이 있다 그러면 사퇴하겠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로 못 하시겠습니까?]

2013년 1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집니다.

[김재경 의원 (2013년 1월) :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에다 그것 (특정업무경비 내역)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지금 안 내고 있어요.]

공적 업무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 특정업무경비 3억2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 후보자는 결국 지명 41일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특정업무경비 9천여만 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는 그동안 감사원이나 국정원 등 행정부의 특정업무경비가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수증도 내지 않는 국회의원 활동비와 상임위 지원비에 대해서는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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