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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홈플러스, 임차인에 '갑질'…과징금 4500만원

입력 2019-05-12 22:01 수정 2019-05-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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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플러스, 임차인에 '갑질'…과징금 4500만원

매장 위치를 바꾸면서 임차인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 홈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경북 구미점의 임대 매장을 개편하면서 아무 협의나 보상 없이 매장 임차인들의 매장 면적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 '돈 문제로 지인 살해' 50대…숨진 채 발견

돈 문제로 다투다가 지인을 살해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범행 9시간 만에 서울 중랑구의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몸에서는 범행에 쓰인 흉기가 발견됐고, 유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 돼지열병 우려에…남은 음식물 '돼지 먹이' 금지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주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내일부터 입법예고됩니다.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잇따라 발생했고, 농식품부와 양돈농가로부터 금지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당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외국 사례로 볼 때 오염된 음식물에 의한 발병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4. '부당 해고' 등 현수막…전직 택시기사 벌금형

해고에 불만을 품고 '세금 착복'이나 '부당 해고' 내용의 현수막 등을 회사 앞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택기사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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