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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사 퍼즐에 더해진 '국정원'…3번째 영장 청구하나

입력 2017-11-17 21:12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적용
검찰 "혐의 선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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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적용
검찰 "혐의 선명해졌다"

[앵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취재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앞서 검찰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을 조사하면서 감찰내용을 보고해달라는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저희가 이미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후 검찰 추가 수사가 진행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검찰은 그동안 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를 파악했지만, 관련자들로부터 더 구체적인 지시 정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앵커]

관련자들이라면, 국정원 직원들인가요?

[기자]

네, 당시 청와대를 출입하던 국정원 직원들과 특별감찰관실에 파견을 갔던 국정원 직원들, 그리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들도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추명호 전 국장의 경우에는 구속 이후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묵비권만 행사하는 바람에 더 의미있는 진술이 나오진 않았다고 합니다.

[앵커]

우 전 수석 소환 방침까지 정했다면 검찰이 수사에 대해 어느정도 자신감을 표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일단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를 보면요. 지난해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자신에 대한 비위 감찰에 나서자, 이 내용을 파악하려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 전 특감에 대해서도 동향 파악에 나선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은행장과 같은 민간인에 대한 사찰 의혹도 있습니다.

[앵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감찰 내용을 미리 파악하려 했던 부분들. 이전에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혐의가 드러난 게 있는 겁니까?

[기자]

가장 큰 차이점은 국정원의 존재가 이번 수사를 통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당시 우 전 수석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통해 자신의 감찰 내용 등을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온 상황이고요.

추 전 국장은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감찰 내용과 동향을 파악해서 우 전 수석에게 전화로 보고하거나, 아니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문건을 전달했다는 구체적 내용도 검찰이 확인한 상태입니다.

수사 퍼즐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국정원의 존재가 더해져 혐의가 전보다 선명해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듯 당시 이를 전달한 국정원 직원들도 "해당 보고 문건들이 우 전 수석에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퍼즐이 명확하게 됐다고 볼 수 있겠군요.

[기자]

네, 민정수석실을 수신처로 적은 문건이 인편으로 전달이 된 만큼, 이를 전달했던 국정원 직원들도 이 문건들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건데요.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한 부분에 대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다.

[앵커]

이번 소환조사 결과에서 혐의가 더 드러나게 된다고 하면 세 번째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게 될텐데, 그 결과는 다음주 초쯤 나오게 된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정원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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