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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연령 낮추는 방안 논의"…소년법 개정 가능성

입력 2017-09-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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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과 강릉에서 여중생들의 집단 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처벌을 완화해주는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관련법의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 청원 게시판입니다. 미성년자의 형을 줄여주는 법안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에 사흘만에 21만 명 이상이 동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청원이 있다고 해서 당장 폐지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을 받는 연령을 지금보다 낮추는 방안은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현행법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받아야 할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 20년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또 14세 미만의 이른바 '촉법 소년'들은 아예 형사처분, 그러니까 벌금형 이상의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박 장관의 발언은 법안 폐지 대신 이같은 연령대를 더 낮춰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박 장관은 엄격한 형사처벌도 필요하지만 미성년 범죄가 빈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관점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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