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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 훼손 우려"…'재건축 공사' 막은 주민들 무죄

입력 2017-10-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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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마을 주민들이 수도관 훼손을 우려해 공사 진행을 막았더라도 공사 방해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 등 3명에게 이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5년 12월 재건축 공사 과정에서 공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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