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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보험사 '일감 몰아주기', 과연 공정할까?

입력 2014-10-0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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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보험사 '일감 몰아주기', 과연 공정할까?


대기업 계열 보험사 '일감 몰아주기', 과연 공정할까?


금융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계열 보험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손해사정업과 퇴직연금 시장에서 업무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보사, 손해사정 외부위탁비율 1~2%에 그쳐…보험금 지급 민원 多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지난 1일 손해보험회사들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사고 발생 시 자회사 손해사정업자에게 업무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공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손해사정은 사고 발생 시 피해규모나 보험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업무다. 보험사 대부분은 손해사정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 따라 자회사에 속한 손해사정업자에게 업무를 맡긴다. 따라서 보험사에 속한 손해사정업자들이 보험금 지급액 등을 소속 보험사에 유리하게 산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보험회사 민원 중 '보험금 산정과 지급'에 관한 민원이 1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손해사정업자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LIG 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화재, 현대하이카 등은 외부 위탁비율이 1~2%에 불과했다.

L보험회사 관계자는 "자회사 위탁업무는 현행법에 맞게 진행해왔던 것"이라며 "외부 위탁업체에 업무를 맡기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와 법안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자회사 위탁 비중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자회사에 업무를 맡기는 것을 자회사를 키워주기 위한 것으로 보면 안 된다. 사정업자의 교육, 업무의 질, 고객 정보 관리, 민원 감축 등을 고려할 때 자회사를 선택하는 게 훨씬 낫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종걸 의원은 "손해사정사에게 일감을 주는 모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손해사정사가 과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손보사들이 대기업이라고는 해도 손해사정관련 민원 건수가 타 회사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보험계약자 자유의지로 별도 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보험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차별하는 불공정 행위를 할 때에도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손해사정업자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보험금 산정과 지급에 관한 민원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손해사정업자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몰아주는 현대라이프, 삼성생명 등 부당거래와 도미노 위험 우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지난 9월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개 보험회사 중 현대라이프생명, 삼성생명 등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계열사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현대라이프생명의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 중 계열사 물량은 89.9%에 달했고, 삼성생명은 49.5%에 달했다.

현대라이프생명은 2011년 현대차에 인수된 이후 3년여 만에 전체 적립금 5198억원 중 4673억원을 계열사 물량으로 채웠다. 삼성생명은 12조2796억원의 적립금 중 계열사 물량이 6조8068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롯데손해보험 46.5%, 삼성화재 34.6%, 흥국생명 27.5%, 동부 26.5%였다.

삼성생명 홍보팀 관계자는 "고객의 선택을 '몰아주기'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퇴직연금시장에서 삼성생명은 10%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퇴직연금 시장에서 업계 2위에 해당하는 교보생명과 업계 4위인 한화생명의 물량 비율은 각각 1.9%와 2.0%로 위의 보험회사와는 대조적이었다.

교보생명 마케팅팀 관계자는 "적립금을 같은 계열 회사에 맡기면 수급권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생긴다"며 "그룹이 위험에 빠지면 다른 계열사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은 "그룹 차원에서 계열 보험사에 퇴직연금을 몰아주면서 보험사가 몸집을 불려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는지, 부당내부거래 소지는 없었는지 금융당국과 공정위가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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