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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혐의로만 징역 1년 '켈리'…비밀방선 "직접 촬영" 홍보·판매

입력 2020-04-21 20:47 수정 2020-04-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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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 대화방을 물려받아서 미성년자들의 음란물을 유포한 신모 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켈리'라는 대화명을 쓰던 사람입니다. 검찰은 음란물을 유포만 했고, 직접 만들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JTBC의 취재 결과는 다릅니다. 직접 촬영한 영상을 문화상품권 등을 받고 팔아온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갓갓'으로부터 텔레그램 n번방을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진 '켈리', 신모 씨.

아동·청소년 음란물 2590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8일 기소됐고, 두 달 뒤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춘천지검 관계자 : (당시) 음란물 등 소지, 판매 혐의 외에 제작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켈리가 항소를 했다가 최근 취하했습니다.

결국 징역 1년형으로 재판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설명처럼 켈리는 음란물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은 걸까.

JTBC 취재 결과는 다릅니다.

켈리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운영한 성 착취물 비밀방입니다.

기소된 당일인 지난해 9월 18일, 켈리는 "태국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 등 500GB가 있다"고 홍보합니다.

"문화상품권과 가상화폐 '모네로'를 받고 팔겠다"고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이 많다며 자신의 폴더를 그대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기소 이틀 뒤에도 "직접 촬영"했다는 걸 버젓이 홍보합니다.

이렇게 유포된 성 착취물은 총 10만 개에 달합니다.

수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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