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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톡톡]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는 법

입력 2017-11-21 09:52 수정 2017-11-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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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경제톡톡에서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는데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쯤 되면 꼭 저희가 짚어드리는 부분인데, 연말정산 잘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이태경 기자가 나왔습니다.

이 기자, 연말정산을 준비하려면 우선 본인의 소득과 지출을 알아야 할 텐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지금도 일부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인터넷납세서비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접속할 수 있는데요.

올 들어 9월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의 지출내역, 지난해 소득 등을 클릭 한 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의 공제 한도가 얼마인지, 내가 공제 한도를 채웠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10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비용을 추가로 입력하면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각각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9월까지는 자료가 있는 거고, 본인 스스로 석달 치를 입력하면 알 수가 있다는 건데, 매해 하는 건데도 매해 참 복잡하고 어렵고, 누가 좀 대신 해줬으면 싶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헷갈리는 것이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자]

소득 공제는 전체 소득 중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반면 세액 공제는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 계산한 다음 거기서 일부 세금을 공제합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소득공제 방식이었는데, 2014년에 기본 원칙을 세액 공제로 바꿨습니다.

소득 공제는 소득세율에 비례해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신용카드 사용액, 4대 보험 납부금액 등 몇몇 항목에만 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교육비·의료비·개인연금 등 나머지 항목들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항목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얘기군요. 연말정산 항목을 보면 해마다 조금씩 바뀌던데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우선 월세 세액 공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계약당사자가 본인일 때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배우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 거주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고차를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10%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산· 입양에 대한 혜택도 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아이 한 명당 30만 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줬는데, 올해부터 둘째 아이는 50만 원, 셋쩨 아이부터는 70만 원으로 공제 금액이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은 일반 의료비보다 높은 20%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난임시술비는 국세청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앵커]

올해 달라지는 것들을 짚어봤는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 늘 이렇게 영수증을 내야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안경·콘텍트렌즈나 보청기·휠체어 구입비용도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내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글라스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앵커]

지금부터라도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의 2배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카드사용액에 대해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신용카드는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만 채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앵커]

노후대비를 위해 든 연금 상품도 공제 혜택이 크다던데요. 이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금저축은 400만 원, 개인형퇴직연금인 IRP는 700만 원 한도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입해서 한꺼번에 한도를 채워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공제율이 더 높아집니다.

다만 이런 연금상품은 은퇴할 때까지 유지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수수료도 많이 내야 하고 세금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우려가 큽니다.

[앵커]

네, 올해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 이태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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