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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앞뒷면 같은 사건들…채동욱 뒷조사 '배후' 드러날까

입력 2017-07-06 22:50 수정 2017-07-0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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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TF가 재조사 계획을 밝힌 사건은 모두 12개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단독보도를 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중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TF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가 이른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라는 점도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또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당시 확보하지 못했던 국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얘기는 어저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내야만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기도 하죠. 정치부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와 국정원 댓글수사 사건은 사실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적으로 여러 이슈가 포함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그리고 대선개입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수사했던 검찰의 수장에게 청와대와 법무부가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있고 또 이어져서 수사를 지휘했던 채 전 총장을 찍어내기했다, 이런 의혹까지 맞물려 있습니다.

[앵커]

어제 채 전 총장이 바로 그 자리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청와대와 법무부에 외압이 있었다. 이것 역시 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관심이 가냐면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재차 질문을 어떻게 했냐 하면 그게 누구냐고 했을 때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채 전 총장 입장에서는 그걸 얘기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청와대와 법무부에서 검찰총장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답이 다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사실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그 얘기가 다 나와버렸습니다. 저희가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범죄하고 연결될 경우에 바로 그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현행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이 그것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경우에 한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수사 과정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 전 총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행법을 어긴 것이고요. 이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청와대와 법무부의 수사 외압까지 조사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일단은 채동욱 전 총장의 뒷조사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참고할 만한 진술을 들을 수는 있는 것이고요.

또 국정원 직원들 조사를 하면서 뒷조사에 대한 청와대 지시 여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나 법무부의 수사 외압 의혹의 퍼즐 일부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에서 맞춰질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중요한 것, 국정원 댓글사건. 이것은 용어는 대략 세 가지로 나옵니다. 댓글사건,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보다 직접적으로는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그렇죠? 그런데 현재 댓글사건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원세훈 전 원장이 회의에서 발언한 것들, 그 녹취록에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

[기자]

그렇습니다. 국정원 같은 경우는 매달 한 차례씩 부서장들 회의를 하고요. 이 발언들을, 원장의 발언을 녹음을 해서 녹취록 상태로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 6월부터 대선까지의 녹취록은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됐는데 이게 확보가 된다면 원 전 원장의 구체적인 지시들이 추가로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당시 국정원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의제출로 제출을 했는데 2012년 5월까지의 녹취록만 제출했기 때문에 검찰이 실체 규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앵커]

사실 5월까지의 녹취록에서도 아까 서복현 기자가 설명했던 것처럼 매우 문제 있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노골적으로 여당 편을 들라는 얘기도 나왔었으니까요. 그런데 5월 이후에 선거 직전까지의 반년 동안에 있었던 발언이 만일에 나온다면 굉장히 폭발력을 가진 발언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것 외에 다른 자료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일단 당시 상황을 보면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신분도 제대로 확인을 하기가 어려웠고요. 또 체포해 온 국정원 직원에게는 국정원장의 진술거부권 행사 지시가 내려왔다, 이런 주장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제일 중요하죠. 트위터 계정도 물론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국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확인을 한다면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했던 트위터 계정도 추가로 확인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확보가 되면 사건이 전혀 새로운 국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장 원세훈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추가 증거들의 폭발력에 따라서 댓글사건 전체의 실체 규명이 전혀 새로운 길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는 자료도 자료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관련됐던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기자]

일단 중요한 점은 새 정부가 들어섰고 그에 따라 국정원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국정원 직원은 현직은 물론이고 전직도 직무 관련 진술은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국정원 산하의 개혁위 그리고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국정원장의 의지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사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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