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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n번방' 없게 양형기준 강화…'감경사유' 손 볼 듯

입력 2020-04-21 20:53 수정 2020-04-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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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 1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앞으로는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채윤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양형위원회가 어제(20일) 청소년 성보호법 11조, 아동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의 형량 기준을 논의했습니다.

범죄자들에게 몇 년 형을 선고하면 될지 기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먼저 양형위는 앞으로 n번방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지금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형량이 비슷한 다른 범죄들보다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청소년 성폭행 범죄와 아동 성 착취물 제작은 둘 다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

양형위는 앞서 청소년 성폭행범에겐 징역 5~8년을 선고하라고 했는데, 아동 성 착취물 제작의 경우엔 5~8년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도록 기준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조주빈 일당처럼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많게는 형이 수십 년 더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논의된 건 감경사유, 즉 '형을 줄여주는 기준'입니다.

법원은 초범이거나 반성할 때,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형을 줄여 집행유예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쟁점이 된 건 '피해 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형을 줄여줘야 하느냐'였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엔 형을 줄여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감경사유가 많아지면 솜방망이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양형위원회는 다음 달 18일 한 차례 논의 후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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