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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햇빛 볼 권리를 달라" 부산 학교들 잇단 소송

입력 2017-12-2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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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햇빛을 가려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죠. 건물 때문에 햇빛을 못 보게 된 학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햇살 가득한 운동장이 40분 만에 그늘로 변합니다.

학교를 비추던 아침 해가 80층까지 올라간 엘시티 건물에 가리면서 매일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즐거운 체육시간은 옛말이 됐습니다.

[최인선/해운대초 교사 : 너무 추워서 정상적인 수업 자체가 안 됩니다.]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안서현/해운대초 학생 : 빨리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기에 교문 옆에는 48층과 36층 아파트 건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 2월부터 이른바 일조권 보장 법령이 시행되면서 학교 주변에 21층 이상 건물을 지을 경우 교육청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산에서는 분쟁 중인 21곳이 심의를 거쳤고 이 중 9건이 보류되거나 불승인됐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이 곳 해운대같은 상업지역은 일조권 확보 의무가 없어서 반발도 거셉니다.

소송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용수초는 1년 6개월의 소송 끝에 30억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해원초와 성서초는 각각 12억 원과 1억 30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부산 전역에 불어닥친 재건축 재개발 붐으로 일조권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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