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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특혜 의혹' 정유라 입학 취소 가능성

입력 2016-10-31 13:39

정씨 특례 입학으로 피해본 지원자 있을 수 있어

수시원서 마감일 이후 딴 금메달 서류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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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특례 입학으로 피해본 지원자 있을 수 있어

수시원서 마감일 이후 딴 금메달 서류평가에 반영

이대 '특혜 의혹' 정유라 입학 취소 가능성


이대 입학 특혜 논란에 휩싸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이대를 상대로 특별감사에 착수한 교육부는 최씨에 대한 처분 수위에 대해 "2주간 감사기간이 끝나야 알 수 있다"며 "감사 결과를 봐야한다"고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정씨가 입학전형요강을 위반하고도 이대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부분에 대한 감사가 불가피하다.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씨가)입학전형요강을 위반하고 입학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나면 정씨의 입학으로 입시에서 피해를 본 지원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학교 측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어 금메달을 딴 것이 실제 점수에 반영됐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14년 9월 실시된 2015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체육특기자(승마 종목)로 지원해 합격했다. 이대는 이 과정에서 체육특기생 대상 종목을 11종목에서 23종목으로 늘리면서 승마를 포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정씨가 수시원서 마감일 이후에 딴 금메달이 서류평가에 반영됐다는 점이 논란거리다. 정씨는 수시원서 마감일(9월16일)보다 나흘 뒤인 20일 인천아시안게임 승마(마장마술 종합 단체전)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다.

정씨가 딴 금메달이 개인전이 아닌 단체전 메달이라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정씨가 수시모집 요강에 규정된 지원기준을 어겼는데도 대학 측이 가점을 줬다는 것이다. 당시 수시모집 요강에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개인종목 3위 이내'라고 돼 있다.

정씨는 체육계에서 영구 퇴출될 위기에도 처해있다. 교육부는 올해 3월 고질적인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입학비리에 한번이라도 연루된 선수는 체육계에서 영구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정씨가 이 대책의 적용을 받는 첫번째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다만 감사 초기 단계에서 자칫 여론재판으로 흐르지 않을까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교육부 감사 결과 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이대는 관련 법규에 따라 모집정원 감축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 정원의 10%)내지 모집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대는 정씨에 입학 특례를 제공했다는 의혹 뿐 아니라 점수를 주기 위해 학칙을 일부러 개정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이대는 올해 6월 국제대회, 연수, 훈련, 교육실습 등에 참가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정씨는 이대의 학칙 개정 이후 평균 학점이 지난해 1학기 평균 0점대(2학기는 휴학)에서 올해 1학기 평균 2점대로 대폭 올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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