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수도권 4단계 격상, 사실상 '통행금지'…저녁엔 3명모임 못한다

입력 2021-07-09 08:40 수정 2021-07-09 12:5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일부터 2주간 적용됩니다.

오늘(9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수도권에 대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19 하루 확진자는 연일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상황을 4차 대유행의 시작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총리는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면서 "현장의 준비 시간을 고려해 내주 월요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 다만 사적 모임 등은 오늘부터 자제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에서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선제적인 방역 강화 조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수도권에 적용되는 4단계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중 최고 단계로 사실상 '통행금지'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저녁 6시 전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6시 이후부터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도 예외 없이 해당합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이 중단됩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도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할 수 있고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도 금지됩니다.

백신 접종자에게 적용하던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됩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