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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 10대들 소년법상 최고형 피해

입력 2019-05-14 15:36

상해치사 부인하다 돌연 인정…반성문 쓰고 유족과 합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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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 부인하다 돌연 인정…반성문 쓰고 유족과 합의 시도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 10대들 소년법상 최고형 피해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은 10대 4명이 소년법상 상해치사죄의 최고형을 피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줄곧 부인하던 사망 책임을 돌연 재판에서 인정하거나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겠다"며 선고 공판을 미루기도 하는 등 형량을 줄이기 위해 애썼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상해치사죄를 인정한 피고인들과 이를 부인한 피고인들의 형량은 엇갈렸다.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A군과 B양에게는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6개월,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이 선고됐다.

A군의 경우 수사기관 조사와 첫 재판 때까지는 상해치사 혐의를 줄곧 부인했으나 2차 공판 때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A군 변호인은 올해 3월 1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지난 공판 준비절차 때 피해자 사망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피고인이 치사 범행도 자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추락사를 막기 위해 노력했던 점은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 A군 가족들 사이에서도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첫 재판 때부터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한 B양은 지난해 12월 12일 구속 기소된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5개월 동안 40차례 가까이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해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였다.

반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이 없다며 줄곧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한 C(14)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은 이날 각각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의 비교적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끔찍한 사건을 실행한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 중 일부는 범행을 자백한 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들 만 14∼16세의 소년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군 등 나머지 2명이 A군과 B양에 비해 가혹 행위나 집단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훨씬 컸지만,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뚜렷하게 보이지 않은 점도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 때 참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C군 등 2명은 상해치사죄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를 통해 형량을 줄이려고 했다.

이들은 유족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며 지난달 열릴 선고 공판을 미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 등 4명 모두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성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결과적으로 10대 피고인 4명의 형량 줄이기는 성공했고, 소년법상 상해치사죄의 최고형을 모두 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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