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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사태' 더는 안 돼…'최대 10배' 징벌적 배상, 판매중지도

입력 2018-09-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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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BMW에서 잇따라 불이 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일단 과징금을 늘립니다. 위험한 차는 정부가 판매를 못하게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도로 위에서 BMW 승용차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도로 위에서 불탄 BMW 차량은 올해 들어서만 42대입니다.

정부는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 리콜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 제2차관 : 리콜 관련 제도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회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지금보다 강화합니다.

늑장 리콜 때 과징금을 매출액의 1%에서 3%로 올립니다.

차의 결함을 숨겼을 때도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문제가 된 BMW 차량 10만 6000대에 적용해 본다면, 과징금 규모는 약 2000억 원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10배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예방 조치도 마련합니다.

불이 자주 나는 차종은 정부가 자동으로 결함 조사를 하고 위험할 경우 운행 제한은 물론 판매 중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회사가 관련 자료를 제대로 안 내면 건당 최대 1000만 원의 과징금도 내야합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결함 문제와 관련해서 입증 책임을 자동차 회사가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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