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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안되면 영장청구권 검찰독점…경찰불만 감안한 조정안"

입력 2018-06-21 11:52 수정 2018-06-21 13:31

"경찰, 영장 기각시 고검에 이의 제기"…청와대 3월 개헌안서 '검찰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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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 기각시 고검에 이의 제기"…청와대 3월 개헌안서 '검찰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청와대 "개헌안되면 영장청구권 검찰독점…경찰불만 감안한 조정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개헌이 되지 않으면 영장청구권은 검사가 독점한다. 이 문제는 법률로도, 두 장관 합의로도 (해소가) 불가능하다"며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권에 대한 경찰의 불만을 인지해 조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이미 무산되긴 했지만 지난 3월 발의한 정부 개헌안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조 수석은 "지금은 경찰이 검찰에 영장신청을 했을 때 검찰이 이를 기각하면 끝난다"며 "조정안은 경찰 입장에서 검사의 영장 기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 고검 산하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영장청구권 가지고 있어서 다른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위헌이 되기 때문에 고검에 하는 것"이라며 "검찰 내에서 영장청구 심의도 하며, 영장심의는 고검 산하에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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