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5.18의 진실…505 보안부대 '발포 명령' 문건 살펴보니

입력 2017-08-28 09:42 수정 2017-08-28 14:4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앞서 전해드린 내용은 5·18 당시 광주에 주둔했던 505 보안부대 문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대가 작성한 문건 중에는 "발포 명령 하달"이란 표현이 등장한 것도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김민관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JTBC 등 언론에 공개된 이 문건, 진본이 맞습니까?

[기자]

진본은 확실합니다.

보안사 예하부대인 505 보안부대에서 작성된 것으로써 보시다시피 2007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 문서를 확인했다는 표시도 되어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1980년 5월 21일 새벽에 작성된 이 문건, 이 문건 안에 등장하는 '발포 명령'이란 문구가 5·18 당시 처음으로 확인된 군 수뇌부의 발포 명령 관련 문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기자]

진상규명을 위해선 '발포 명령'의 증거를 찾는게 무척 중요하지만 아쉽게도 이 문건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기 힘든 이유는 뭔가요?

[기자]

문서를 보시겠습니다. 해당 문서는 21-57, 그러니까 21일에 작성된 57번째 문서라고 돼있고, 작성 시간은 21일 새벽 0시20분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작성된 21-55번 문서를 보시면 작성시간이 21일 밤 10시 55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간과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문서는 21-01번부터 21-60번까지 있는데 순서를 맞춰보고 또 각 문건들이 담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문제의 57번째 문건은 21일이 아닌, 22일 새벽 0시20분에 작성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집단 발포가 있은 이후에 이 문건들이 작성됐다… 이런 이야기겠군요.

[기자]

바로 그렇습니다. 문서에는 21일 밤 11시 15분에 "유사시 발포하란 명령이 하달됐다"고 적혀있는데, 계엄군은 이미 10시간 전인 21일 오후 1시에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들에게 집단발포와 조준사격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자, 그렇다면 이미 대규모 발포를 다 한 뒤에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유사시 발포하라"는 자위권 성격의 명령을 문건에 담아뒀다… 이런 추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그런 추정도 가능하고, 처음부터 문서가 오기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10년 전 과거사위도 이 문건을 발포명령 증거로 판단하지 못했고, 이 문건을 기초로 한 발포 명령자 찾기에도 나서지 못했던 겁니다.

[앵커]

그럼 국방부가 이번에 구성하게 될 특별진상조사위원회가 발포 명령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기자]

쉽지는 않지만,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큽니다.

우선 공군 조종사 등이 자발적으로 증언을 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대통령 지시 이후 국방부가 군의 비밀자료, 또 기무사의 존안자료를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앞선 시도보다는 진일보한 진상규명이 이뤄지리란 기대가 큰 겁니다.

관련기사

[단독] '경고문 10만장' 공군기 동원…광주 살포 정황 [단독] 왜 수원행만…광주 비행단 23대 '의문의 잔류' "발포 명령 하달" 505보안부대 문건 내용 살펴보니… 내달 초 '5·18 특별조사' 시작…기무사 존안자료 공개 기대 국방부 "5·18 자료, 임의 폐기 금지"…진상 규명 착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