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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드 보복 가혹해지나…정부 "면밀 모니터링해 대응"

입력 2017-02-28 15:55

성주 사드 부지 제공 확정으로 비관세 장벽 현실화 되나
정부, WTO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아닌지 검토
"롯데에 대한 징벌 차원을 넘어 한국산 불매운동"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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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 부지 제공 확정으로 비관세 장벽 현실화 되나
정부, WTO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아닌지 검토
"롯데에 대한 징벌 차원을 넘어 한국산 불매운동" 여부 촉각

중국, 사드 보복 가혹해지나…정부 "면밀 모니터링해 대응"


롯데상사가 이사회를 열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을 제공하는 안건을 승인하면서 한·중 관계가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중국의 통상 압력이 한층 거세지면서 양국 무역관계도 1992년 수교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일단 우리 업계의 피해 현황 및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이번 사태가 롯데에 대한 징벌 차원을 넘어 중국내 한국제품 전반의 불매운동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사드 부지 제공 결정이 한·중 통상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면서도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 결정에 대해 "사드 배치에 따른 심각한 결과는 한·미 양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으로 사드 배치가 현실화 되면서 중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압박은 더욱 노골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가능한 보복 조치로는 진출 기업과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와 비관세장벽 조치 등을 들 수 있다.

이미 중국은 자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제품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산 폴리옥시틸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와 광섬유 반덤핑 조치 연장,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율 재조사,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판정 등을 했다.

비살균 식품인 조미 김의 세균 수 제한이나 조제분유 등록 제한, 수입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부과와 같은 조치도 있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같은 사드 보복이 한국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전면에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불매 운동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중국의 사드 보복이 세계무역기구(WTO)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 아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사드배치와 중국의 무역제재와의 직접적 연관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협정 위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와 무관한 것을 갖고 (수입불허 등 조치를) 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오면 우리로서도 정정당당하게 따질 수 있다"면서도 "지금으로선 그런 연결고리가 없다"며 당장은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어렵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한·중 양자면담을 계획하고 있다. 양국의 무역·통상협력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면담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일정이 있어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사드 관련 우려가 있으니 양국 간 협력관계가 원만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언급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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