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직장인 자녀의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부모 가운데 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득이 높은데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와 임금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건강보험료 개편 당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일정 수준의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직장인의 피부양자가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기타 소득 합산이 4000만 원 이하이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연금소득 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산 9억 원 이하 등의 조건에 해당해도 보험료를 면제 받았습니다.
또 직장인의 경우 급여 이외의 이자와 임대, 배당 소득 등 종합소득도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종합소득이 연 7200만 원 이상인 직장인 4만여 명만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오는 6월 피부양자의 인정기준과 급여 외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