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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불이익' 항의하다 해고된 근로자…법원 "해고 무효"

입력 2014-11-25 15:44

"업무태만 경위 통상 징계사유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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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태만 경위 통상 징계사유와 달라"

사내 비위행위를 내부고발한 후 불이익을 항의하다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법원 판결로 복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해고 근로자 김모(52)씨가 제지업체 A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 기간인 지난해 7~9월 동안 김씨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2900만원과 지난해 10월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인 980만원도 A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다른 팀에 발령된 이후 일부 업무를 태만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경위 등이 통상 징계사유인 업무태만과는 상이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의 업무태만이나 2,3차 내부고발 등은 새로운 팀으로의 인사발령을 항의하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1년 A사 지방공장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다 공장장 등이 생산 후 폐기물을 저가로 매각한 정황을 잡고 내부고발을 감행했다.

고발 당사자들은 같은 해 12월 권고사직 처리됐고 김씨는 새로운 팀에 발령 받았다.

그러나 사측은 팀원 충원 없이 김씨만 덜컥 팀장으로 발령했다.

김씨는 발령 직후에는 관계팀 팀장 등과 업무범위를 논의하고 면담을 요청하는 등 새 업무를 추진하려 했지만 번번이 무산되자 사측에 보직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거절하자 김씨는 지난해 4월과 6월 2, 3차 내부고발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대표이사실을 방문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는 등 소란이 일자 사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업무태만과 협박 등을 이유로 김씨를 해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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