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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호날두 제친 '일당 5억 노역'…봐주기 판결 논란

입력 2014-03-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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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당 5억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뉴스 첫 머리에 말씀드렸습니다. 세계적 스포츠 스타가 아닙니다. 조세포탈 혐의로 수백억 원의 벌금에 처해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얘기입니다.

백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계인을 즐겁게 하는 스포츠 슈퍼스타들의 수입을 일당으로 환산하면 타이거 우즈는 하루 2억 4,000만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하루 1억 3,000만원, 추신수 선수는 하루 2,200만원 꼴입니다.

하지만 일당 5억원으로 스타들의 일당을 훨씬 뛰어넘는 사람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입니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로 인한 벌금 249억원을 일당 5억원씩 쳐서 50일간 노역으로 탕감 받을 예정입니다.

법원은 노역장 유치가 최대 3년을 넘길 수 없고 죄질 등을 고려해 정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당 5만원씩 쳐주는 일반범죄자의 노역에 비해 만 배나 일당을 인정받은 건 봐주기식 판결이란 지적이 높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변인 :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서민들의 1만배가 넘는 일당만큼 1만배 넘게 재벌들의 사회적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거액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에게 초고가 일당을 쳐주며 벌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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