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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연장 검토

입력 2022-05-19 15:49 수정 2022-05-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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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9일 오후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중인 경기도 부천시 모 요양병원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11월 19일 오후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중인 경기도 부천시 모 요양병원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역 당국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 허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19일) 보건복지부는 "방역 상황과 현장 의견을 고려해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허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를 지난해 11월부터 금지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를 둔 가족들은 비접촉 방식으로만 면회가 가능했습니다.

이후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를 지난 4월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접촉 면회를 허용한 이후 요양병원·시설의 집단감염 사례는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5월 첫째 주(1∼7일)와 둘째 주(8∼14일)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 발생 사례는 각각 11건, 3건이었습니다.

접촉 면회 허용 전인 지난달 셋째 주(4월 17∼23일)와 넷째 주(4월 24∼30일) 요양병원·시설 집단 사례가 각각 21건, 14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대폭 감소했습니다.


발생 건수당 평균 환자 수도 4월 셋째 주부터 33.3명→32.8명→19.0명→15.7명으로 매주 줄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접촉 면회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행 상황과 전망,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영향, 의료대응체계 여력 등을 검토해 오는 20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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