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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동생, 2번째 영장심사 출석…"몸 안 좋다"

입력 2019-10-31 20:49 수정 2019-10-3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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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 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 소식입니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오늘(31일) 두 번째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이 운영한 중학교의 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고, 위장소송을 벌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성국 기자, 지금 동생 조씨가 첫 번째 영장실질 심사 때는 직접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나왔다면서요?

[기자]

조씨는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휠체어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오후 4시 반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몸이 좋지 않다"면서도 "건강 문제 뿐 아니라 다른 혐의들도 소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첫 번째 심사 때하고 비교했을 때 검찰이 조 씨에게 적용한 혐의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름 보강수사를 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기자]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은 웅동학원 관계자들을 추가 소환조사했습니다.

이번 영장에 적용된 혐의 중 눈에 띄는 건 강제집행면탈죄와 범인 도피 혐의가 추가된 겁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말 그대로 국가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빚을 졌다는 혐의입니다.

[앵커]

조씨에게 이 혐의를 적용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검찰은 조씨가 2006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해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걸로 봐왔습니다.

조씨는 2006년 재판에서 이겨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했는데요.

이 채권을 부인에게 넘긴 뒤 2009년 부인과 이혼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갚아야 할 빚을 피하고자 부인과 위장이혼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 겁니다.

또 앞서 구속된 웅동학원 채용비리 연결책들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조씨의 건강 문제 때문에 양쪽이 공방이 좀 있었습니까, 오늘?

[기자]

검찰은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만큼 사전준비작업을 철저히 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PPT 자료를 준비해서 조씨의 건강이 수감생활을 견딜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반면 조씨 측은 채용비리 관련된 일부 혐의들은 인정했지만 다른 혐의들은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성국 기자가 전해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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