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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기한 만료돼 석방…심경 묻자 묵묵부답

입력 2019-01-03 07:21 수정 2019-01-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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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민간인 사찰 등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3일) 새벽 풀려났습니다.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 들이지 않았고, 결국 구속 기한이 만료돼 석방된 것입니다. 우 전 수석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옵니다.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된 지 384일 만에 풀려난 것입니다.

우 전 수석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검찰이 구속기한 만료를 부당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 전 수석은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과 이후 검찰이 3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그해 12월 구속됐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또 민간인 사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모두 합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오늘로 구속기한이 끝나 풀려났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구속기한이 끝날 때마다 연장 신청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은 추가로 구속 연장을 신청했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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