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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시신 수습 중에도 컨베이어 가동…현장 은폐 의혹도

입력 2018-12-14 21:01 수정 2018-12-1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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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를 당해 숨진 김용균 씨 유족과 동료들이 오늘(14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고 후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컨베이어벨트가 1시간가량 돌아간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시신을 수습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규격에 맞지 않은 난간 위를 아슬아슬 기어가는 노동자, 벨트에 낀 석탄을 빼기 위해 엎드려 좁은 구멍으로 들어가는 노동자들.

김용균 씨의 유족과 태안화력 시민대책위가 사고가 난 현장을 둘러보며 찍은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옛날에 우리 탄광, 지하 탄광 그것보다도 더 열악하고 더 안 좋은. 지금 시대에 이런 게 있다는 게 믿기지도 않고.]

대책위는 발전소 측이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컨베이어벨트를 가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사고 당일 새벽 6시 32분 1시간 가량 작동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작업중지명령 이후 설비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인데다 아직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발전소 측은 멈춰있던 맞은편 벨트를 정비해 시범 운전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동료직원 : 출력이 떨어지는 걸 막겠단 거거든요 그 새벽에 정비를 불러서 왜 기동을 하겠습니까?]

발전소 측이 느슨한 비상제동장치를 고치는 등 특별감독을 앞두고 현장을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한편,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오늘 태안에 있는 김 씨 빈소를 찾았다가 동료 노동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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