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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 들어가도 아무 일 안 해"…황제노역, 타당한가

입력 2014-03-24 21:59 수정 2014-03-25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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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당 5억원짜리 몸값 논란은 에누리 없는 일반 서민의 처지와 특히 비교돼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광주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잠깐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김경진/변호사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궁금한 게 있는데요. 노역장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합니까?

[김경진/변호사 :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앵커]

아무것도 안 합니까?

[김경진/변호사 : 원래대로 한다면 노역장에서 가령 뭔가 일을 시켜야 하거든요. 가령 목재작업이라든지 또는 봉투 붙이기라든지. 뭔가 일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시킬 일이 실제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징역형을 받고 수형하고 있는 사람들도 노역을 시켜야 하는데 그 사람 시킬 일도 부족한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비정규적으로 그러니까 수요가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들어오는 노역장 유치자들에 대해서는 부과할 일 자체가 워낙 없기 때문에 노역장 유치자들은 실제로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그 안에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분도 물론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5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나오면 됩니까?

[김경진/변호사 : 그럴 가능성이 큰데.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여론이나 언론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아마 봉투 붙이기라든지 본인의 고령을 감안해서 간단한 일이 주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앵커]

그리고 5억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토요일 오후에 입국하자마자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들어간 셈인데. 벌써 지금 그러면 3일째인데요. 휴일에는 노역이 없죠?

[김경진/변호사 :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휴일에도 사실은 노역을 시켜야 맞는데 교도소 안에서 어떤 집행이 실질적으로 어떤 교도관들 출근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워 현실적으로 노역을 안 시키는 것이고요.]

[앵커]

그러면 15억은 일단 탕감이 된 상황이네요, 3일 동안에.

[김경진/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판결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김경진/변호사 : 그래서 이 판결이 봐주기식 판결이다라는 비판이 2010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형법 69조 2항을 보면 벌금을 안 내면 벌금 안 내는 기간 일정기간을 노역장에 이제 강제로 유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범위 내에서 유치를 해야 됩니다. 가장 최장기간이 3년인데. 사실은 대부분의 법원에서 환영유치금액을 정하면서 이 3년의 금액에 얼추 걸맞는 시간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 1100억원의 벌금이 부과됐지 않습니까? 그때 법원이 일당 1억 1000만원씩 일당이 환산금액을 정했었거든요. 그러면 총 1000일 동안 만약 벌금을 안 내면 총 1000일 동안 노역장 유치되도록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 하면 1095일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건희 회장 판결 같은 경우는 95일이 빠졌지만 얼추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다 맞춰서 지금 노역장 유치기간을 지금 법원이 부과를 했었는데 이번 대주 허재호 회장에 대한 판결은 벌금은 지금 254억 부과를 하면서 일당을 5억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51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50일밖에…]

[앵커]

왜 그렇게 적습니까, 그러면?

[김경진/변호사 : 그러니까 법원이 너무 봐주기식 판결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죠.]

[앵커]

한 가지 궁금한 게 또 있는데요. 벌금을 못 내겠다고 하면 누구나 노역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김경진/변호사 : 아니, 그건 대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법에 보면 벌금 선고를 하면서 만약에 이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일당 며칠로 정한 이 금액의 기간 만큼은 반드시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렇게 판결하도록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분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이었습니다. 2심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량이 줄었고 벌금은 절반이 됐습니다. 254억원. 말씀하신대로 봐주기 판결이다. 검사출신이니까요, 검찰은 뭘 한 걸까요?

[김경진/변호사 : 그러니까 검찰도 그때 당시 참 비난이 많았었는데요. 검찰도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구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세포탈 자체가 지금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고. 거기다 법에 2배에서 5배까지 벌금형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법에 중한 형을 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세포탈 세액을 다 납부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지금 검찰이 이렇게 구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선고유예 구형을 한 전례 자체가 아마 검찰에서도 없었을 것이고. 또 아마 지금까지 판결을 다 찾아봐도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한 사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형 단계에서부터 검찰이 상당히 봐주기 구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이 당시에 제기됐었습니다.]

[앵커]

지금 개선책으로 노역형 최대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 그리고 벌금산정액을 최소액 지금 5만원인데 이걸 10배 초과하지 못하도록. 지금은 1만배인데. 10배면 이제 50만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개선하는 것이 어떠냐, 이게 타당
성이 있습니까? 현실성이 있습니까?

[김경진/변호사 : 비교적 현실성이 있는 방안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하나 덧붙인다면 지금 가령 노역장 유치기간 최대한이 3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허재호 회장에 대한 판결은 지금 50일을 노역장 유치되도록 선고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을 3년에 맞춰서 어떤 3년이라는 상한에 맞춰서 환영유치금액을 정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이 생긴다면 아마 예외 없이 다 3년에 맞춰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그런 개선안을 내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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