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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전세전쟁'…미리 15% 올리고 소송 압박

입력 2020-07-20 20:14 수정 2020-07-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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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장에선 전세를 구하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을 앞두고 전셋값을 미리 올리려는 집주인들이 늘어섭니다. 법이 시행된 뒤에 재계약을 하겠다고 했다가 소송 압박에 시달리는 세입자도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올 가을 전세 계약이 끝나는 박모 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변 전셋값이 뛰었다며 7000만 원 더 받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전세 보증금보다 15%가량 많은 금액입니다.

인상 폭이 지나치다고 느낀 박씨는 임대차보호 3법이 시행되면 재계약을 하겠다고 집주인에게 전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2년 더 살 수 있고,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면 임대료는 5%까지만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모 씨/세입자 : 2년 만에 이사한다는 것은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임대차 3법) 소급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 권리를 주장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나가지 않을 경우 전세 보증금을 전액 월세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선 전세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면 임대차 3법의 입법과 시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 본회의 때 이 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안 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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