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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재판 쟁점 떠오른 '닭갈비식당' 직접 가 보니…

입력 2020-06-23 21:08 수정 2020-06-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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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공작 의혹 재판에서 특검도 그리고 변호인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제(22일) 재판만큼은 사실상 닭갈비집 주인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김 지사의 동선과 관련한 증언을 했는데, 특검 보고서의 신빙성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 닭갈비집을 직접 취재한 오효정 기자가 법정에서 나온 증언과 그 의미까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2016년 11월 9일, 김경수 지사는 오후 7시부터 두 시간가량 경공모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당시 드루킹 측 포털 로그기록이 오후 8시 7분부터 23분까지 남아있었고, 특검은 김 지사가 이 때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포장해온 닭갈비로 7시에 다 함께 저녁을 먹었고, 이후엔 드루킹의 브리핑을 들어 시연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합니다.

그날 영수증엔 '오후 5시 30분', '25번 테이블', '닭갈비 15인분'이 찍혀 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아니라 경공모 회원들이 식당에서 먹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연을 보지 않았다는 김 지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나온 닭갈비집 사장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25번은 포장하러 온 손님의 계산을 위해 분류해 놓은 가상의 테이블이라고 했습니다.

취재진이 식당을 찾아가 봤습니다.

당시엔 25번 테이블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문제의 25번 테이블입니다.

2018년 7월 이후에나 생겼다는 건데요.

그 전에는 철판 닭갈비와 숯불 닭갈비가 구역이 나눠져 있어서 테이블 번호가 각각 1번에서 20번까지 나눠져 있었다는 게 사장의 설명입니다.

사장은 또 경공모 회원들이 식당에서 먹고 갈 땐 주로 테이블 번호가 4번에서 9번 사이인 좌식 테이블을 썼고, 볶음밥 2인분씩을 꼭 먹고 갔기 때문에, 닭갈비 15인분만 나오는 영수증은 포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시연이 있었다'고 판단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2심 재판부가 바뀐 뒤, 새로운 증언이 나오게 됐습니다.

특검은 기소 내용을 뒷받침할 타임라인을 다시 내놔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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