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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우병우에게 '우병우 사건' 보고될까?

입력 2016-08-2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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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셀프수사'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수사를 받아야할 우 수석이 오히려 수사 내용을 보고받을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크기 때문이죠. 일단 검찰총장이 "중간보고는 없다"고 지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수석이 어떤 식으로든 수사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의구심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구심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팩트체크를 해보자라고 오대영 기자가 제안해서… 지금 문서를 하나 띄워놨네요?

[기자]

네,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 가상의 문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병우 수석의 사건을 여기에 대입한 건데요. 검찰의 내부 보고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수신자 표시가 되고 수사상황 기록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가상의 문서입니다.

[앵커]

그렇다고 이런 문서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한번 대입해서 해봤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보면 수사상황이 상당히 상세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소환, 압수수색, 날짜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당사자가 알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우 수석 사건도 통상적이었다면 이렇게 작성해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앵커]

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중간보고는 받지 않겠다'라고 지시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보고서는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기자]

총장의 말만 잘 지켜진다면 이런 문서보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수사내용 일부가 어떤식으로든 우 수석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저희의 의문이었는데요.

그래서 확인해봤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조직도를 보시죠. 청와대 지휘보고라인은 < 대통령-비서실장-수석비서관 >입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 대통령-국무총리-부처 장관 >으로 이어지는데요.

법무부 산하에 검찰이, 검찰 밑으로 이번에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도상으로만 보면 특별수사팀이 민정수석한테 직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아니네요.

[기자]

저렇게 선으로 연결돼 있지가 않으니까 민정수석쪽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좀 단순화해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보고 계통'만 추려보겠습니다.

특별수사팀 활동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될 수 있는데 청와대에서 검찰 사무는 민정수석실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 점선을, 점선을 거쳐서 가야 합니다.

[앵커]

절차상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총장이 나한테 보고를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 아래의 보고라인, 그러니까 특별수사팀에서 검찰까지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의 점선이고 뭐고 안 갈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중간보고 안 간다고 하면 특별수사팀으로 해서 쭉 이어져서 민정수석으로 올라가는 저 라인이 끊겨져버리는 거죠.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앵커]

표면적이라고만 보면 그렇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 포함돼 있습니까?

[기자]

그래서 제가 같은 조직도인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점선을 이번에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선이 검찰이 운영해 온 관행적인 보고체계라고 하는데요. 민정수석실에서는 파견검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파견검사들이 수사팀의 보고를 받는 일을 해 왔다고 합니다.

[앵커]

전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파견되면 거기는 검사직은 잃게 되는 거니까 전직 검사라고 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곡선으로 점선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식 보고는 아니죠, 이런 보고는? (그렇습니다.) 법에도 없죠?

[기자]

그렇습니다.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고 관행적으로 썼다는 거고 주로 보고서도 쓰지 않고 전화통화나 팩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증언들을 저희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앵커]

그러면 일종에 이게 핫라인이 되는 건가요?

[기자]

그래서 일부에서는 핫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또 다른 점선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점선이 많습니까.)

이번에는 법무부인데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습니다. 역시 비공식라인인데 이곳에서도 수사 부서와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앵커]

법무부에는 여러 국이 있는데 그중에는 검찰을 관할하는 검찰국이 있고 이 특별수사팀이 검찰국과 점선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은 수시로 연락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여간 이 점선 2개가 오늘의 핵심인 것 같은데 검찰총장이 나는 보고를 안 받겠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점선을 통해서 얼마든지 청와대로 전달이 된다, 이런 얘기 같은데.

[기자]

그렇습니다. 저기 밑에 끊겨 있잖아요. 하지만 특별수사팀이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충분히 민정수석실을 통할 수 있다는 건데 물론 비공식 라인이기 때문에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으로 정식 직제가 아닌 또 다른 보고라인이 운용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저희가 취재가 한 결과의 근거가 뭐냐. 검찰과 청와대 출신 인사 다수의 증언, 또 과거 보도 및 취재기록들인데. 따라서 특별수사팀의 수사 상황이 우 수석에게 보고될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김희수/변호사 (검찰 출신) : 상사가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이건 비밀이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존재할 수 없어요. (검찰은) 군대보다 더한 조직인데…]

[앵커]

여기서 보면 말이죠. 아까 점선이 빨간선으로 변했습니다. 여기 특별수사팀에서 파견 전직검사로 올라가는 저 원래 점선이었다가 빨간색으로 변한 거 있잖아요. 저 파견 전직검사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사실 청와대 파견검사를 없애겠다는 게 지난 대선의 공약이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서 이 상황이 된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파견검사가 늘 문제가 됐고 대선 공약 때마다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핫라인을 폐지한 정부도 물론 있습니다.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찰 보고를 멀리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특별사건의 수사 지시를 민정수석실에 직접 내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민정수석이 검찰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입증된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독립성을 해치는 보고관행을 끊으려면 검찰총장 혼자 보고하지 마라, 나 안 받겠소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오늘 그동안의 관행에 비춰봤을 때 반증이 된 셈인데. 이번에는 안 그러기를 바라는 수밖에요. 잘 들었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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