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30일) 법무부가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나 오보 여부를 수사기관이 판단해서 취재진 출입을 막도록 한 조항 때문입니다. 검찰이 감추고 싶은 사안을 오보로 몰 수 있다면서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언론 보도의 오보 여부는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검찰의 가혹행위나 민감한 수사에 대해 보도가 나오면 검찰이 일단 부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새 규정에선 수사기관의 장이 사건 관계자나 검사 등의 명예가 침해되는 오보가 나오면 해당기자의 청사출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브리핑 참석도 역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장이 오보 여부를 판별하고 제재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언론이 수사기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절차도 없습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새 규정이 권력기관에 대한 언론 감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등 정치권에서도 권력감시가 소홀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법무부가 규정안을 만들 때 오보 대응 관련 규정을 관계기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법원과 대한변협 등에 규정안을 보냈을 때 오보 대응 규정은 빠져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의견수렴과 무관하게 오보 대응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법무부는 출입제한은 오보가 명백할 때 수사기관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고 의무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오보 여부를 판단할 합리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