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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 고심…내부적으론 김경수 불구속기소 가닥

입력 2018-08-20 21:28 수정 2018-08-2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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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새로운 물증이 나오는 수사와는 달리, 고민에 빠진 수사팀도 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이제 1차 조사 기간을 닷새 남겨 두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수사 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청할 지 여부입니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기한을 연장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 사무실을 연결하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특검은 수사 기간을 한차례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요청을 해야합니까?
 

[기자]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가 끝나기 사흘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인 25일이 수사가 종료되기 때문에 사흘 전인 22일,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드루킹 특검 이전에는 지금까지 12번의 특검이 있었는데요.

드루킹 특검처럼 수사기간 연장에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했던 것은, 모두 6번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번은 연장이 승인됐고요, 대북송금 특검과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 그리고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특검이 기한 연장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그것을 판단해야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그전에 특검은 어떤 입장입니까? 당초 오늘 '연장 요청'을 할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얘기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원래 오늘 특검이 연장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오늘 공식 브리핑에서, 연장기간을 요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인 모레, 수요일에 최종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수사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지 말고, 김 지사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대로 끝내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기자]

아무래도 결정적인 물증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기본적으로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드루킹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혐의에는 포함시키지도 못했습니다.

댓글 조작을 통해 포털사이트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사실상 강제수사를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쓴 상황에서 수사 기간이 늘어나봤자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검 일각에서는 김 지사에 대해서 수사를 보완한 뒤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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