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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최저임금 인상 무용론' 맞나? 확인해보니…

입력 2016-04-1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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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과 사회보장 복지 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임금격차와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높이고 복지에 돈을 많이 써도 잘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간의 차이를 줄이지 못했다는 건데, 이 주장이 나온 곳이 경영계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입니다. 실제로 그런 건지 오늘(11일) 팩트체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갑자기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이야기 한 거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OECD 통계를 가지고 이제 각국의 실질 최저임금이 2001년에 비해서 2014년까지 얼마나 올랐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73%로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고요, 노령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지출 증가율도 최근 5년간 봤을 때 한국이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외서 보니까 잘 버는 상위 10%의 소득이 못 버는 하위 10%보다 얼마나 많은지, 즉 빈부간의 소득격차를 보니까 4.7배나 차이가 나서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결국 상위 10% 계층인 대기업, 정규직에 수입이 몰린 결과고, 그러니 최저임금이나 사회보장에 돈 쓰기 보다는 지난해 노사정 합의한 대로 정규직은 임금인상 자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실행해야 한다, 이렇게 고용노동부가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앵커]

요즘 흔히 유행하는 말로 하면 '기-승-전-노동개혁'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최저임금 상승률은 그렇게 높았습니까?

[기자]

숫자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비교하기 전에 생각해봐야 할 두가지의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첫째가 경제성장률입니다.

2000년부터 보면 한국은 줄곧 OECD 국가들 보다 더 많이 성장을 했고 따라서 최저임금도 덩달아 더 많이 오를 수 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기에 두번째 감안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들어보시죠.

[김유선 박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인상률이 높다는 것은 거꾸로 그 전에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워낙 2000년 당시에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까지 내려갔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올린다는 것이, 인상률은 높아 보여도 실제 최저임금 수준은 상당히 낮은 거죠.]

[앵커]

워낙 낮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기에도 이른바 '기저효과'가 있다는 말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2001년 보면요. 프랑스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그당시에 구매력 기준으로 9.1달러였습니다. 한국은 2.7달러에 불과했었죠.이후에 프랑스는 최저임금이 완만하게 올라서 10.7달러, 한국은 아주 가파르게 올라서 5.3달러가 됐지만 여전히 지금 보시는 대로 선진국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는 중하위 수준이고요. 사회보장지출 역시 워낙에 낮은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문제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앵커]

증가속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찌됐든 좀 2.7에서 5.3으로 달러로 치면 오르기는 올랐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득격차에 별로 영향을 못 끼쳤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주장이잖아요?

[기자]

그런데 앞서 그 주장을 펼칠 때 고용노동부가 근거로 한 게 하위 10%가 속하는 저소득가구와 상위 10% 소득을 비교해서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최저임금이 소득격차 개선에 기여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한 한국노동연구원 논문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꼭 제일 밑에 있는 빈곤가구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린 효과가 그 위에 2분위, 3분위 심지어 7분위에까지 더 미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영향을 봐야지 위, 아래 10%씩만 잘라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들어보시죠.

[이병희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 논리적으로는 저임금의 개선에 의해서 임금 격차가 축소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최저임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준수율이죠,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죠.]

[앵커]

최저임금이라고 정해봤자 기업들이 지키지 않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4년 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얼마였나 봤더니 전체의 9.6%였습니다. 그랬던 게 이제 계속 늘어서 200만명을 넘어서서 2014년에는 12%나 됐습니다.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올려봤자 소용없다라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효과를 내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는 대목인데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이라는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가난을 극복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에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최저임금 설정의 목적이라고 규정했는데요. 또 고용노동부의 13개 기본정책 목표를 봐도 저임금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여기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 내기 전에 목적이 뭔지, 부처의 기본적인 방향과 부합하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의 팩트체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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