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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 탓에 익사했는데, 심장마비 주장…친구 억울함 풀어달라"

입력 2021-08-02 16:34 수정 2021-08-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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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왼)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사진=JTBC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왼)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사진=JTBC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경남 한 물놀이 시설에서 헬스장 대표의 장난 탓에 직원이 물에 빠져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표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제(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친구를 물에 빠뜨려 사망하게 만든 헬스장 대표의 엄중 처벌을 촉구합니다.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고인의 친구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대구 수성구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했던 제 친구는 지난달 24일 합천 물놀이 시설에 헬스장 대표를 비롯해 직원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다"며 "대표 장난으로 친구와 다른 직원이 물에 빠졌고, 친구는 물 아래에서 여러 번 허우적거리다 그대로 40m 물 아래 깊이 가라앉아 영원히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물에 빠진) 또 다른 직원은 물에 빠지자마자 물 위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이어 "불행 중 다행으로 직원 한 명이 찍고 있던 동영상이 증거로 남아 있다"면서 "(청원 글을 통해) 대표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행실을 문제 삼아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원인은 먼저 "동영상이 공개되기 전, 대표는 고인 측근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곡에서 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발작을 일으켜 순식간에 가라앉아 손 쓸 틈이 없었다'고 거짓말해 고인을 두 번 죽였다"며 "고인의 사인은 심장마비가 아닌 익사"라고 했습니다. "장례식날 흡연실에서도 대표는 측근들에게 이러한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 "장례식 당일 머리에 왁스와 (얼굴에) 비비크림을 바르고 명품 바지를 입고 오는 등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유족들에게 무릎을 꿇어도 모자란 상황이지만, 자신의 아버지를 앞장세워 본인 대신 사과를 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에 대한 애도보다는 본인의 합의가 먼저로 보인다"며 "지금까지도 유족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엔 헬스장에 클럽 음악을 틀어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서 "문제가 되자 뒤늦게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휴관하고, 오늘부터는 다시 영업한다더라"라고 했습니다.

청원인은 "현재 대표는 살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라며 "본인이 밀어 제 친구를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적인 행실에 과실치사 혐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인은 평소에도 대표를 형이라 부르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급으로 일했던 적도 있을 만큼 심성이 깊은 친구"라며 "꽃다운 나이에 허망하게 간 제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청원 글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4,100명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현재 사전 동의 기준인 100명을 넘겨 관리자가 청원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을 넘긴 청원 글에 대해서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뒤 공식 청원으로 전환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20분쯤 경상남도 합천 한 물놀이 시설에서 헬스장 대표인 A 씨는 직원 B 씨와 C 씨를 밀어 물에 빠트렸습니다. C 씨는 헤엄쳐 물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B 씨는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밀었다"며 "B 씨가 장난으로 수영을 못하는 척 허우적거리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시설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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