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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 '캐비닛 문건' 견제…"기습 제출 막아달라"

입력 2017-07-20 20:30 수정 2017-07-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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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문건들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국정농단 재판의 핵심 증거가 될 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죠. 최순실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20일)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기습 제출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씨 역시 청와대 문건이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과 특검은 청와대 캐비닛 등에서 발견된 문건을 조사하는대로 국정농단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서 검찰이 청와대 문건을 기습적으로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캐비닛 서류를 기습적으로 제출하면 방어 기회가 원천 봉쇄된다"며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재판부가 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추가 증거가 제출되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특검이 청와대 문건을 제출하면 증거 채택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겁니다.

이를 두고 최근 정유라씨의 돌발 증언으로 입지가 불리해진데다 재판 생중계 허용 논의까지 본격화하는 가운데 청와대 문건까지 나와 초조해진 최씨 측 입장을 드러낸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의 요청이 재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언제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도 이 변호사의 요청에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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