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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취재수첩] "정윤회도 유령처럼 청와대 드나들어"

입력 2016-12-1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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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취재수첩] "정윤회도 유령처럼 청와대 드나들어"


현재까지 거론된 대통령의 보안손님은 최순실, 차은택, 김상만, 김영재뿐이다. 그런데 최순실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도 청와대를 출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청와대 핵심 관계자 A씨는 "정 씨가 부속실 소유 SM5를 타고 '유령 손님' 형태로 드나들었다"라고 폭로했다. 이 관계자는 "부속실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있는데 이 중 SM5 한 대를 아예 정 씨가 직접 몰고 다녔단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사실이라면 지난 4년간 대통령 경호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다.

보안손님의 정확한 명칭은 '보안출입자'다. 관련 규정도 정권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보안손님이란 '청와대 초소에 인적 정보를 남기지 않는 출입자'다. 전직 경호실 관계자 B씨는 "경호실 운영 지침에는 '보안 출입자'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즉, 보안손님은 적법한 손님인 셈이다. 주로 제2 부속실에서 지정해서 경호실에 통보한다. 현 정권에서는 안봉근 전 비서관이 보안손님을 지정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초대 손님이 청와대 관저를 가려면 먼저 11문(정문) 초소에서 신청을 밝히고 출입증(비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보안손님은 이 과정이 생략된다. 관저 데스크에서 '00번 차량, 보안손님 3명'이라고 11문에 사전 통보하면 실제 차량번호와 인원수가 맞는지만 확인한 후 통과시킨다.
그런데 아무리 보안손님이라도 대통령의 '집'인 관저 데스크에서는 반드시 신원 확인과 검문?검색을 받아야 한다. 이때는 출입증(비표)을 받으면서 기록이 남는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현 정권에서는 '보안손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최순실은 관저에서도 '출입증(비표)'을 받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규정 내의 '보안손님'이 아닌, 불법 '유령손님'이었단 얘기다. 이 문제를 지적했던 한 경호실 관계자는 한직으로 좌천되기도 했다고 한다. 사실 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전화에는 "경호실 직원으로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순실 측근들이 유령 같이 청와대를 드나들었는데, 보안을 핑계로 제대로 기록 안 됐다면 이는 심각한 경호 국기 문란이다.

봉지욱 기자 bo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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