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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씨 딸 민주화씨 "집회 범죄로 규정…사과·수사·정의 원한다"

입력 2016-06-18 14:36

특별보고관 "물대포 등 한국 집회결사 자유 탄압"
한국정부 "물대포 폭력시위만 엄격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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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고관 "물대포 등 한국 집회결사 자유 탄압"
한국정부 "물대포 폭력시위만 엄격히 사용"

백남기씨 딸 민주화씨 "집회 범죄로 규정…사과·수사·정의 원한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69)씨의 딸 민주화(30)씨는 17일(현지시간)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진실한 사과, 철저한 수사, 정의 실현을 촉구했다.

백씨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장에서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보고서 발표 이후 NGO 구두발언을 통해 "한국 정부가 시위를 집회가 아닌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지난 7개월 동안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한 조치라고는 한 차례의 고발인 조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백씨는 발언 중 백남기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있는 사진을 5초간 들고 "한국 정부의 진실한 사과, 철저한 수사 그리고 정의 실현기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힘을 보탰다.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한국 조사보고서에서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며 "특히 실질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회, 차벽과 물포 사용, 집회 참가자에 대한 민형사상 탄압, 교사와 공무원 등 노조 설립의 어려움, 기업의 노조 무력화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2015년에 물대포는 4차례만 사용하는 등 폭력적인 참가자들에게만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했다"며 "백남기 농민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고 합법적 집회의 평화로운 참가자들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사법 체계를 통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민주주의와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개인의 책임은 해당 집회를 조직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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