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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의미는?

입력 2015-04-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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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의미는?


서울시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의미는?


서울시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의미는?


서울시의회가 10일 일명 '반값 중개수수료'를 정부 개편안대로 도입키로 결정하면서 그 파급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소문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반값 중개수수료는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일단 가장 주목되는 점은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반값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주택 매매 거래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 이하, 0.4%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신설된 구간 이외 가격대의 주택거래에선 기존 중개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6억원 이상의 매매에서는 0.9%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했고 3억원 이상 임차 거래 때는 0.8% 이하에서 협의했다.

이는 신설된 가격 구간대의 주택을 거래할 때 세입자나 집 주인의 부담이 종전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81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는 최대 4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임대계약도 마찬가지다. 6억원짜리 전세 계약을 할 경우 중개수수료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서울은 이번 개정 조례의 대상이 되는 중·고가 주택이 몰려 있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수혜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도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함에 따라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지자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한 지자체는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인천시, 경상북도, 대구시, 대전시, 강원도 등이다.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7곳뿐이다.

아직도 10개의 지자체가 제도 도입을 놓고 고민하고 있지만 가장 파급력이 큰 서울, 경기, 인천에서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됨에 따라 나머지 지자체들도 순탄하게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전국에서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될 경우 중개보수는 약 2990억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부동산 업계의 전망도 나왔다.

지역별로 서울 2121억원, 경기 682억원, 부산 52억원, 대구 52억원, 인천 33억원, 경남 12억원 정도의 중개보수가 감소하는 것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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