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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국조 대격돌…개원국회 난타전 예고

입력 2012-07-01 08:54

새누리 "과거 정부도 조사에 포함시켜야" 민주 "이명박 정부로 국한해야"


대법관 청문회, 여 대법관 공백방지 주력…야 후보자 보수성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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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과거 정부도 조사에 포함시켜야" 민주 "이명박 정부로 국한해야"


대법관 청문회, 여 대법관 공백방지 주력…야 후보자 보수성향 검증

19대 국회의 첫 임시국회는 2일 개원부터 여야간 난타전을 예고하고 있다.

개원 국회에서 다루기로 합의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대법관 인사청문회, 언론관련 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가 연말 대선을 앞두고 기선제압을 위한 전초전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어 곳곳에서 팽팽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공산이 크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 가장 첨예한 사안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다. 조사 대상과 증인 채택 범위를 놓고 한치 양보없는 대결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2000년 이후 정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자는 입장이다. `노무현 정부'는 물론 `김대중 정부' 일부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조사대상 기관에서는 청와대를 가능한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개원 협상 합의문에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라고 규정한 만큼 총리실 중심의 불법사찰이 의혹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수사 결과 취지에 비춰볼 때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에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발표 때 언급된 참여정부는 이번 사안의 본질이 아닌데다 별다른 불법 혐의가 드러난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자연히 조사대상 기관에 청와대를 포함시키고 있다. 불법사찰의 `몸통'은 청와대이며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데 앞장섰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이런 견해차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으로 비화된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대선 경선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을 비롯해 이해찬 대표와 한명숙 전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등 전·현직 지도부를 증인으로 넣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전임 정부에서부터 이뤄졌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까지 모두 의혹을 해소하려면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 지휘선상에 있던 인사들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 법무장관을 반드시 증인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도 증인으로 요구할 태세지만 새누리당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강제하는 법은 없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대법관ㆍ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 4명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초점 자체가 다르다.

새누리당은 새 대법관 임기개시일인 11일 전에 청문회를 끝내 사법공백을 막으려면 인사청문특위가 금주초 구성되자마자 2-3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곧바로 청문에 들어가야 한다며 `속도'에 집중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특위 위원은 "후보자에 대한 모든 부분을 충분히 얘기할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대법원 구성에 지장을 줘서는 안된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사법공백이 없도록 하겠다. 토요일이라고 못할 게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특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6년간 사법부를 책임질 사람들인데 청문회를 날치기로 할 수 있겠느냐"며 "10일까지 청문회를 끝내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4명의 후보자 전원이 보수 성향을 가진데다 친(親)재벌의 가치관을 가졌다고 평가하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특위 위원들간 상시 대책회의를 가동,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예전의 청문회보다 더 날을 세우고 있다. 한 위원은 "일부 후보자는 이미 도덕성의 흠결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면서도 야당의 정치공세를 막아내며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연임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인사청문회도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 위원장 절대 불가'를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7월 임기만료 이전에 임명동의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심지어 국가인권위 직원 90%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청문요청안을 제출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의 직무유기와 인권위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추궁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진보적 가치를 과도하게 내세워 현 위원장을 비판하고 있지만 북한 인권 문제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장ㆍ단점이 모두 있기에 한쪽으로 편향된 이념공세는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언론관련 청문회 = 언론관련 청문회는 실시 여부조차도 정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새누리당은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개원협상 합의문에 `언론 관련 청문회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개최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원내대표단의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청문회를 하지 않는 쪽으로 조율됐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MBC 청문회를 통해 MBC 대주주인 정수장학회 문제를 건드리고 이를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연관시켜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을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시각이다.

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언론사 파업 사태는 노사 자율 해결이 원칙인데다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소지가 다분한 만큼 청문회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청문회를 하지 않으려면 합의문에 청문회라는 용어를 집어넣을 이유가 없었던 만큼 청문회 개최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불법사찰 문건에서 불거진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논란을 짚고, 파업 언론사의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파업사태의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MBC 파업사태의 경우 대주주인 정수장학회의 역할을 따져보는 과정에서 박 전 비대위원장 문제도 불가피하게 거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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