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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미 법원에 "한국서 재판하는 게 맞다" 소송각하 요구
입력 2015-07-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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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땅콩회항' 논란의 당사자 중 한 명인 승무원 김모 씨가 미국 뉴욕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은 지난 13일 미국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번 사건은 한국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송 기각을 요구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이 뉴욕공항에서 발생해 뉴욕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 불편한 법정은 피해야 한다는 영미법 논리를 각하 사유로 들었다.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씨는 지난 3월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법원에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와 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져 관련 자료가 모두 한국어로 작성돼 있다"며 "김씨가 한국 법원에서 민사·노동법상 배상받는데 제한이 없어 재판도 한국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씨가 더 많은 배상금과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을 고르는 이른바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을 했다.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소송 각하' 요구 외에 항공기 내 폭언, 폭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한 반박 내용은 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중앙포토 DB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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