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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비박, 국회법 개정안 일촉즉발…계파갈등 표면화

입력 2015-06-17 20:49 수정 2015-06-1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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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엊그제(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 이걸 놓고 예상됐던 새누리당 내 계파 갈등이 결국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속에 여권 내에서는 일촉즉발의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 뒤 처음 한자리에 모인 새누리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

비박계 정병국 의원은 청와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정병국 의원/새누리당 (비박계) : 글자를 하나 고쳤을 뿐이니 어쩌니 하는 식으로 입법부를 비아냥거리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정된 국회법이 여야 합의의 산물인 만큼 거부권 행사 방침을 다시 생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친박계 이정현 최고위원은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정현 최고위원/새누리당 (친박계) : (국회가) 법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넘겨놓고 현장에서 국민들이 알아서 집행하라고 이렇게 던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위헌 요소가 남아 있어 재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국회법 논의 과정에서 중재안을 내 관철시킨 정의화 국회의장은 청와대에 개정안 수용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병기 비서실장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 의장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본회의 상정해 재의에 부치는 게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노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며 국회법 개정안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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